1. 적성검사
2019년 3월 19일 실시!
매 10년마다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준비물은 현 소지한 건설기계 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여권용 사진1매, 수수료 2500원!
* 참고사항
건설기계 면허증은 각 지역 시,군,구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습니다.
(단, 적성검사 관련 면허증 갱신은 주소지 관할에서만!)
처벌 규정 : 과태료는 만료일 지나 30일 동안은 5만원, 이후 3일마다 가산금 5만원 부과됨(최대 300만원)
면허 취소
2. 안전교육
2019년 9월 19일 실시!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현 장비 운용자)
교육 시간은 1일 4교시(50분씩),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처벌 규정 : 과태료는 1차(50만원), 2차(70만원), 3차(100만원)
적절한 수면과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으로 올해도 힘차게!
가정에 평안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